본 협회는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 방법의 개선, 기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기하는 동시 국가전력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협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4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건의)
협회는 전기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한다. (개정 11.2.17)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1.2.17)
1.공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
2.공사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 및 건의
3.공사업의 발전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4.공사업의 해외진출진흥, 국내외 정보수집과 기술교 류 증진 및 국제기구 참여
5.공사업 관련 각종 간행물 발간 및 출판사업
6.전기공사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7.전기용품과 기자재의 물가조사 및 보도
8.시중노임, 표준품셈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조사 연구와 건의
9.회원의 유대강화와 공정한 권익옹호, 복리증진
10.우량회원의 표창 및 추천
11.회관 및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12.공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도입 및 알선
13.전기공사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기관의 운영
14.전기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의 운영
15.에너지 및 설비 진단 전문기관의 운영
16.전기공사의 품질보증체제에 대한 인증사업
17.전기공사의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사업
18.정부 위탁사무 및 관련자료·증명 등의 발급
19.공사업에 관한 각종 통계조사 및 경영실태조사
20.기타 본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5.2.25)
제3장 회원
제7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개정 02.2.1)
② 정회원은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한다.(개정 15.2.25)
③ 특별회원은 전기공사 관련 단체 및 사업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한다.(개정 02.2.1)
제8조(회원의 가입)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이상인 법인은 당해법인의 회원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관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원은 제2호의 권리는 없다 (단서신설 02.2.1)
법령 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는 권리
협회의 제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공사업자로서의 품위 보전 및 성실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협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할 의무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업의 상속, 양도, 법인합병에 의해 그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교부 받은 날부터 종전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제3호의 경우에는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까지의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협회의 임원과 대표회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및 시도회 위원(시도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규정에 의한 위원은그 직에서 자동해임된다. (개정 15.2.25)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회비를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때 (신설 15.2.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으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는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처분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는 협회의 임원, 대의원, 시 ·도회위원 및 제규정에 의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건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공사업을 양도 또는 폐업하였을 때
피성년후견인 (신설 15.2.25)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 (신설 15.2.25)
제4장 임원 및 대의원
제14조(임원의 정원)
협회는 회장 1인과 상임이사 3인(부회장, 상무이사, 기술이사) 및 당연직이사 1인을 포함한 26인 이내의 이사와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단, 비상임 임원은 각 시·도회에 1인 이상을 둔다.(개정 07.2.2, 11.2.16, 12.2.22)
제15조(임원의 선출 등)
① 회장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1.2.17)
③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정기총회 완료후 30일 이내에 이사회가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1.2.17)
④ 회원중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11.2.17)
⑤ 회장 및 비상임이사·감사의 자격과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1.2.17)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선출된 때부터 새로운 회장 및 이사 ·감사가 선출된 때까지로 한다.(개정 11.2.17)
③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 60일이내에 회장은 총회에서, 나머지 임원은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다만, 감사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11.2.16, 16.2.26)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11.2.16)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개정 11.2.17)
③ 상무이사와 기술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장처리하며, 부회장이 유고할때에는 상무이사가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1.2.17)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대한 감사
2.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3.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
4.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요구
5.협회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한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진술
⑥ 임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상임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자격상실)
회장 및 비상임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개정 11.2.17)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때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때
4.공사업의 등록이 취소, 폐업, 양도 되었을 때
5.협회 임원으로서 과거 불신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전기공사업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자
7.협회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 등으로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때
8.공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개정 15.2.25)
9.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제19조(임원의 해임 및 자격정지)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관 및 제규정의 의무 ·직무를 위반한 때
2.기타 협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임원이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와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때까지 해당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정기총회에 해당임원의 해임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20조(대의원)
①대의원의 수는 250이상 300인이내로 한다.
②시·도회별 대의원의 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말일 현재의 각 시 ·도회별 회원의 분포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를 배정한다.
③회장 및 시 ·도회장은 당연직으로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 정수에 포함된다.
④대의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⑤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방법과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고문)
① 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원 또는 공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임원 등의 보수 등
① 삭 제(개정 11.2.17)
② 상임하는 임원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비상임임원과 대의원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定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23조(구성)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5.2.25)
제24조(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이사회 의결로써 요구할 때
2.재적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
3.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개최 7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정관의 변경
2.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3.결산의 승인
4.회장과 비상임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5.상임임원의 해임 건의
6.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7.업무용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에 관한 사항
8.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제안하는 사항
9.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26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회장의 선출은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 순위의 2인을 결선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해산에 관한 사항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총회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의 서면결의로써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내용은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회의록)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대의원 2인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이사회
제28조(구성)
①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1.이사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때
②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전일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11.2.17)
제30조(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1.2.17)
1.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대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3.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의 심의
4.총회에 부의할 결산의 심의
5.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6.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7.임원의 자격정지 및 시 ·도회장의 직무정지
8.상임임원의 선출 및 해임
9.윤리위원의 선출
10.고문의 위촉 및 해촉
11.일시 차입
12.대외인사 및 회원의 포상자 결정
13.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4.제38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15.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요한 사항
16.임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17.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8.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31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②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결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의장)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3조(회의록 등)
①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위원회 및 시·도회장회의
제34조(위원회)
①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윤리위원회와 기타 필요로 하는 위원회를 둘 수있다. (개정 11.2.17)
② 윤리위원회는 공사업계의 자율정화에 관한 사항과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시 ·도회장 회의)
① 협회에 시·도회장으로 구성되는 시·도회장 회의를 둔다.
② 시·도회장 회의는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시·도회장 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시·도회
제36조(시·도회 설치 및 폐지)
①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시·도회는 행정구역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분포 및 협회 재정상태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도회의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시·도회)
① 시·도회에 시·도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회에 시·도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약간명의 시·도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 시·도회장과 부회장은 시·도총회가 선출하며, 운영위원은 시·도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규정으로 정하는 총회 개최기간내에 시·도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시·도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시·도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선출방법 및 운영위원의 선임방법 등 기타 시·도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징계요구)
시·도회장은 소속회원이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도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5.2.25)
제39조(보고)
시·도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시·도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2.시·도회 회원의 공사수급실적 보고
3.상벌에 관한 사항
4.지방관서나 유관기관에 대한 건의 및 답신사항
5.회계규정에 의한 제보고
6.정관, 제규정 및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7.협회 및 회원사의 권익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중앙회의 감사수감)
시·도회는 시·도회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수감하여야 한다.
제9장 조직
제41조(사무기구)
① 협회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 및 시·도회를 둔다.
② 중앙회 및 市·도회의 직제·정원·인사·복무·보수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출연 및 보조 등)
협회는 제6조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12호, 第1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43조(부설기관)
① 협회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② 부설기관의 명칭과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자산과 회계
제44조(회계 및 회계년도)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설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②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45조(자산)
① 협회의 자산은 자산목록에 기재한 자산으로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6조(경비)
① 협회의 경비는 회비, 수수료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매 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은 제적립금 및 충당금을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이월한다.
제47조(회비)
①회원이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특별회원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02.2.1)
1.입 회 비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2.기본회비 : 회원이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를 말한다.
3.통상회비 :회원이 수급한 공사실적금액 또는 자본금(자산평가액)에 대하여 일정율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4.부 과 금 : 회원이 협회의 공동사업 기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을 말한다.
5.기부찬조금 : 기타 협회 사업에 협찬하는 자의 찬조금 또는 기부금을 말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비의 금액과 회비율에 상한선 또는 차등을 두어 부과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과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비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수수료)
협회는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와 정부위탁업무에 관한 제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예산 및 결산 등)
①협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전회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및 당해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재산목록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예산대집행실적
5.부속명세서
6.감사보고서
제50조(가예산의 집행)
① 총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제49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해당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 이사회의 의결로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예산의 집행은 본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51조(예산회계규정)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52조(포상)
회장은 공사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회사업에 유공한 회원, 유관인사, 기관 및 단체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15.2.25)
제53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징계처분할 수 있다. (개정 15.2.25)
1.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사업계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원의 단결을 저해한 때
2.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회비를 3개월이상 연체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02.2.1)
1.3월이상 1년이내의 회원의 권리행사정지처분
2.전체회원에 대한 공개 주의조치
3.회원 당사자에 대한 서면 주의조치
③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시도회 운영위원회 또는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하거나 회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명없이 심의할 수 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출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5.2.25)
④ 회원을 징계처분 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처분 당시의 대표자와 징계원인을 유발한 대표자가 다른 때에는 양자 모두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15.2.25)
⑥ 허위실적 신고로 인하여 제2항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원인을 유발한 대표자는 일체의 포상 추천 및 협회의 임원과 대의원 및 시도회 위원, 제 규정에 의한 위원에서 제외하며, 현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신설 15.2.25)
제12장 정관의 변경
제54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
2.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5.2.25)
제13장 보칙
제55조(시행 규정 등)
①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사규정 등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등록한 회원으로 본다.
③ 이 정관 시행이전에 제2종회원협의위원을 제외하고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원 및 시·도지부장, 부지부장, 대의원, 제위원등으로 선출 또는 위촉된 자와 조직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 또는 위촉된 자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정수 증원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는 비상임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에 불구하고, 임기의 기산은 선출된 날로부터 종전의 정관에 의한 비상임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⑤ 이 정관 시행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는 이 정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은 제53조의 용어변경에 따라, 회원징계규정 중 “당사자에 대한 서면계고”를 “회원당사자에 대한 서면 주의조치”로 하고, “공개계고” 및 “서면계고”를 각각 “공개 주의조치” 및 “서면 주의조치”로 개정한다.